21대 복지위, 원격의료확대, 의료인 불법행위 신고제, 문신시술 합법화 등 쟁점 소비자 법안 통과될까?

2022-02-10     김경애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발의된 소비자 법안 중 절반이 의약소비자 관련 쟁점 법안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비롯해 환자 성추행과 대리수술 처벌 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지위 위원 24명이 이날까지 발의한 법안 1403건 중 소비자 관련 법안은 130건(9%)으로, 이 가운데 의약소비자 법안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의료기기를 모두 포함해 총 6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 관련 법안에서 의약소비자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14건으로, 약 21%의 가결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입법 성과를 보면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8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환자 성추행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됐는데 당시 여야 국회의원과 의료인·환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입법 논의는 21대 국회에 들어 활발해졌다. 입법 공청회와 5차례에 걸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끝에 약 6년여 만에 입법화에 성공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마스크와 손소독제, 자가진단키트 등에 대한 매점매석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장이 비급여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소비자 법안 67건 가운데 53건은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이 중 쟁점법안이라 할 수 있는, 원격의료 확대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과 대상환자 범위를 확대한 비대면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했다.

성추행, 유사강간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도 주요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대리수술 처벌 강화법은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제정안도 눈길을 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문신이용자보호법이다. 현재 문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데, 앞서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들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환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가 환자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소비자가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내고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가 자기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했다.

이 외 △피신청인 동의와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판정 시 제조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피해구제 급여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예방 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후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인과성이 없어도 진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가 부작용 발생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할 경우 부작용 피해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의약소비자 안전사고 관련 쟁점법안들이 표류 중이다.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들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사용을 한정하고 있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길을 열어줘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