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법칙 개정안’ 발표...출국 내국인 면세 구매한도 폐지

2022-02-09     이은서 기자
기획재정부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등의 기대효과를 이유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인의 직구물품이 관세 환급대상이 확대됐다. 수출(반품) 후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는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단 대상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써 수출신고 가격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출국 내국인 대상 구매한도가 폐지됐다.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면세점) 기존 구매한도 5000달러에서 구매한도 폐지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의 고셔병환자 치료제,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치료제에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와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제까지 관세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