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가 제기한 2400억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소송 대부분 기각"

2022-02-09     김경애 기자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 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을 bhc가 90%, 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Q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결과에 비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해지책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한 바 있다. 

관련해 BBQ 측은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BBQ는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 원 가운데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 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면서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 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해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BBQ의 사업 근간을 송두리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도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과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BBQ 측은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은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