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죄 판결, 풋옵션 금액 유효하다는 의미 아냐...항소 통해 부족한 입증 보완될 것"

2022-02-11     이예린 기자
교보생명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 역시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 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