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2-02-22 이예린 기자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보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됐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은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해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