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계약법제 통일성·일반성 필요”
2022-02-22 이은서 기자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세미나는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의 사회를 중심으로 제 1부 ▲일본에서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일본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전개와 제 2부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순으로 진행됐다.
테라카와 요 교수는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데라카와 교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또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의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 행위에 의해 자신의 자산을 다 써버릴 정도로 대량 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량 판매’에 의한 피해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라카와 교수는 소비자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규정인 소계법 제 4조인 ▲오인 야기 ▲곤혹 야기 ▲과량한 내용의 소비자 계약에 대해 소개했다.
테라카와 교수는 오인 야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곤혹 야기에 관해서 “사업자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곤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과량한 내용의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껴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소비자가 사업자에 의해 덧붙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바바 케이타 교수는 일본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전개에 대해 발표했다.
바바 케이타 교수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소송제도의 구조에서 소비자 개개인에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방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격소비자단체 ▲금지청구제도 ▲피해회복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바바 교수는 적격소비자단체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이라며 “활동자금에 제약이 있어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청구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에 의해 부정한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동종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격소비자단체가 부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회복제도에 대해 “사업자에 의해 이미 위법행위가 행해져 실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개개인의 소비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도입됐다”며 “제 1단계에서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승소하면 제 2단계에서 간이확정절차가 이뤄지는 2단계 유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상중 교수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반적·통일적 소비자계약법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 필요성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에 대해 “여태껏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지만 통일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관해 “누구나 소비자인 현대사회에서 일반사법인 민법의 본래적 지위를 유지·회복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계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유지 상황에서 기본법인 민법 규정만에 의한 규율의 불가피한 한계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희 교수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행 소비자계약법이 갖는 한계를 고민하고 창의적 해석에 기초해 과거와 현재, 소비자 보호의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판례를 전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제시에 대해 예를 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했다. 서 교수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해 대신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입법과 별개로 향후 플랫폼 제공자, 판매업자, 소비자사이에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의 3면계약이 성립됐다는 점을 인정해 플랫폼 제공자가 3면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봐 계약당사자 또는 공동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