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 권고에 숙박업소와 계약 절차 자율 시정

2022-02-23     최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숙박업소와의 계약 시 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 시키고, 계약체결 시 숙박업소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2개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 계약서 확인절차 미비(전자서명 미실시),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정보제공 미비 등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항들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두 업체 모두 ▶광고상품 이용 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했고 ▶계약서 서명 절차를 새롭게 도입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등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앱 사업자들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