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 규모에 맞춰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
2022-02-23 원혜진 기자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각계 전문가,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어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여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 가입자인 금융사들은 예금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기금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사의 예금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