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행정예고…6월 시행 앞두고 의견 받는다
2022-02-24 김경애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반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명명되는 300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정해졌는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과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일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과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제3항에 의거 △제1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제2호: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 일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음료 판매점 등이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일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와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한다.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표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 표준용기 지정, 등록·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안 등=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일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다.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재활용이 용이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법령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고시와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