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대우건설 기업 결합 승인...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2022-02-24 최형주 기자
중흥건설은 작년 12월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며 결합 후에도 점유율은 3.99%에 그쳐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고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결합 이후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건축물의 시공, 시행, 분양. 임대 등 건축물 개발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단계에 있는 사업분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며 “양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