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민 엠투엔 회장, 신라젠 살리기 '총력'…3년간 지분 보호예수기간 설정

2022-02-25     김경애 기자
신라젠(대표 김상원) 최대주주인 엠투엔(대표 서홍민)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 살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투엔은 서홍민 엠투엔 회장(487만9408주)과 리드코프(회장 서홍민, 167만6814주)가 보유한 엠투엔 보통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보호예수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 주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락업(Lock Up)으로도 불린다.

서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한 엠투엔 보통주 총 655만6222주는 보호예수 설정으로 오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처분할 수 없다.
 
▲엠투엔 서홍민 회장
이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른 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힘써왔다.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사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보호예수를 결정했다.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올해 1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로 심의됐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점이 참작돼 지난 달 18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현재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게 신라젠 측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