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개편 후폭풍 지속...전문건설업계, 8일 국토부 청사 앞서 2차 궐기
2022-03-03 천상우 기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정부·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과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업역 폐지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해 지난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업역 제한으로 건설업 경쟁력 악화 ▲종합건설사는 실제 시공을 전문건설업체에 의존,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에 의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 횡행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직적 원하도급의 고착화를 풀기 위해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건설사가 영세업체로 종합공사에 진출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역 폐지로 인해 종합건설사에게 소규모 공사까지 뺏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시장 진출 현황은 종합은 전문시장의 27%를 진출한 반면 전문은 종합시장의 7% 진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가 제공한 ‘상호시장 공공수주 진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전체 중 9681억 원(25.4%)에 달하지만 전문건설사가 수주한 종합공사 금액은 2785억 원(4.5%)에 그쳤다. 손해 규모는 협회 추산 7000억 원 정도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부문 업역 폐지로 전문건설업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연 이(업역 폐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점 재검토가 어렵다면 최소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30억 이상 규모의 수주만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종합건설업계는 업역 개편으로 피해를 보는 종합건설 영세업체도 많다며 제기된 문제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당연히 우리도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에게) 뺏길 수 있는 구조이고 반대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합의를 해야하겠지만 아직 시행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건설업 업역 개편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불법 하도급 횡행을 막겠다는 취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해 국토부에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사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에서 약 34%가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1월 11일에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역시 불법 재하도급이 문제가 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지만 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