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2022-03-05     김건우 기자
울진, 삼척, 강릉지역 등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재난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지급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간 연장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내로 지원되고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이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