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냉동삼계탕, 중국시장 진출한다

2022-03-07     김경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실온 삼계탕(멸균·레토르트)에 통조림 기준이 적용돼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식품수출정보플랫폼 KATI에 따르면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실적은 2019년 기준 약 38톤으로 약 117만 달러(7일 기준 한화 약 14억3629만 원)다. 

다만 냉동삼계탕은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었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이를 수년간 논의한 끝에 지난해 9월 규정이 마련됐고, 오늘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한·중 양국간 식품안전기준 분야 협력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한국은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가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