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한 샘표‧폴라에너지앤마린에 시정 명령
2022-03-09 김경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 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의거 지주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지칭하는 금융 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샘표에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오는 12월 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