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앱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2022-03-08     최형주 기자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3월 15일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의 결제방식 강제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46조제1항) 등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