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앱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2022-03-08 최형주 기자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