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에 산재·민원비용 부당하게 전가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 시정명령
2022-03-10 천상우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와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또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일까지 12개 하도급업체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야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하청업체가 부담 처리하게 하는 특약,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의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