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도시개발이율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3-10 천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최대 10% 이하로 정했다. 국회 심사의견과 최근 5년 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 생할편의시설로 재투자 될 전망이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