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2022-03-11 문지혜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