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쌀도 내년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

2007-12-21     백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또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나 음란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