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있는 감정위원, 모조품 불상을100억원짜리로 둔갑
2007-12-21 장의식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1일 1천만원을 받고 수십만원 짜리 모조품 금동불상 2점을 시가 100억원대의 중국 명나라 시대 작품으로 감정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증재)로 한국고미술협회 부회장 겸 금속품ㆍ도자기 분야 감정위원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모조품을 갖고 있던 A씨(구속)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정씨에게 건넨 혐의로 같은 협회 회원인 고미술품 중개업자 이모(44)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감정위원 B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 인사동에서 이씨와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이 두 사람이 감정을 신청한 모조품 금동여인 좌상 2점을 '중국 명나라 시대의 진품'으로 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04년에는 같은 불상에 대해 모조품으로 감정했다가 올해 감정결과를 뒤집었으며, 협회는 분과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의에 따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같은 불상에 대해 모순된 감정증서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모조품 불상을 진짜라고 판정해 준 감정위원들이 정씨 말고도 몇명 더 있고 이씨와 B씨가 자신들이 받은 1억원 가운데 정씨에게 준 1천만원 말고는 쓴 곳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나머지 돈이 다른 감정위원들이나 협회 관계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불상 2점을 압수하고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쳐 폐기 등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