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자 마취, 성폭행한 의사에 징역 7년

2007-12-21     뉴스관리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