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상반기부터 공시...카드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2022-03-16     원혜진 기자
오는 8월 신용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상반기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올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공시된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