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상반기부터 공시...카드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2022-03-16 원혜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올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공시된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