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법 개정 시급"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포럼 

2022-03-17     원혜진 기자
차기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성공적이 되려면 장관급 주무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및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디지털혁신연대, 블록체인법학회,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협회(KDA)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과 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에서 발표를 맡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플랫폼들이 글로벌 인프라로 활용되게 하며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벤치마크 대상이 되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업계 및 학계에서 실명확인계좌의 문제점 및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금법의 개정,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디지털경제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면모를 갖추어 후대에 디지털 강국의 DNA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권영헌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의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협회와 기업 측의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 담당 이사(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5G인프라 등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전략적으로 갖추고, 디지털 전환 등도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를 실물 산업과 융합할 수 있도록 빠른 변환도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가상자산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부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엄청난 혁신이다. 이 혁신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 별도의 감시와 감독을 하되, 혁신 자체를 막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ESG를 반드시 고려해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법이나 한국투자공사법을 참고해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의 확립을 비롯해 규제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특히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최소한의 법안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당국은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제도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업무의 투명성이 수행되기를 소망했다.  

또한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 담당 이사는 ▲실명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우체국과 증권회사 추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취득 삭제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추진(가상 자산, NFT, 메타버스가 융합되고 복합돼 승수 효과)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