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사업장, 조합-시공사업단 갈등 고조...결국 소송전 돌입

2022-03-22     천상우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결국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다.

22일 조합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전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변경계약은 지난 2020년 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초 공사비는 2조6000억 원이었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5600억 원이 증가한 3조2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집행부를 교체한 조합측은 전 조합장이 같은 해 7월에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주요 사유는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를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해 무효 등이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공사비 증액 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음달 15일 이후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난 19일부터는 둔촌주공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기지연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예상 문제 등을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