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인신매매ㆍ흡혈' 비난은 모욕 아니다
2007-12-21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을 파견회사에 팔아넘기는 짓거리', '직원들의 피까지 빨아먹자고 덤빈다',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 그 이익으로 사회환원한답시구' 등의 표현이 다소 원색적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사(修辭)로 이해못할 바가 아니고 노조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조와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모욕적 표현이 모두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사실 또는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회사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중단하고 급여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이고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어 모욕적 어감이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적 표현이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 취지, 논리전개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랜드의 비정규직 외주ㆍ용역화 및 사직권고, 폐쇄회로(CC) TV를 통한 직원들의 밀착감시, 비정규직의 퇴직금ㆍ상여금 절감을 통한 사회환원 활동 등을 소식지에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같다"며 "내용의 전체 취지를 볼 때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같으면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됐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랜드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마포구 창천동 사무실에서 7차례에 걸쳐 이랜드를 비방하는 노조 소식지를 400∼600부씩 제작ㆍ배포해 회사의 도덕성 및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엄청난 업무방해를 저지른 노조원들이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요즘 재판부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 같다"며 "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