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 책임으로 3개월 영업정지

2022-03-28     천상우 기자
국내 시공능력평가 14위 건설사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경기도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하면서 내달 25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25일부터 7월24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 2조7517억 원의 46.61%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김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의 질식 사망 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2020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당장 다음달 25일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패소 여파로 2020년 인적분할 이후 실적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태영건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매출은 2조7517억 원으로 전년 2조2815억 원에 비해 20.6%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2509억 원에서 30.4% 줄어든 1745억 원. 당기순이익은 88% 감소한 654억 원 기록했다.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올해 지금까지 영업 활동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진한 상태다. 21년도 1분기 토목건축사업에서 컨소시엄 계약을 포함해 약 8089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지난 2월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정비주택 사업과 지난 11일에 따낸 충북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약 6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대비 약 25% 감소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검토중인 한편 당장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검토중에 있어 이에 따라 공시된 영업정지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이미 태영건설이 기존에 따낸 수주 잔고만 10조 원 가까이 돼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