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2022-03-28     천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이 직접 최고 수위 처벌을 요구했지만 정작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등록말소의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가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벌을 진행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간설산업 이후로 약 25년 만의 일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시공 중대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권 처분할 방침이다. 중대사고 발생 시 건설면허를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