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2022-03-31 박인철 기자
황대호 의원이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료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치료 지원, ▲소음피해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보상법이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방음터널 상부 태양광 발전 등 15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