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2022-03-31     박인철 기자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지원 실천에 나섰다. 

황대호 의원이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료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치료 지원, ▲소음피해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
황대호 의원은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라며 “경기도 또한 현행조례에 따라 군소음피해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기에, 군소음피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보상법이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방음터널 상부 태양광 발전 등 15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