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OTT·음원 등 결제 수수료 소비자에 부과?
2022-04-01 이은서 기자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 앱 사업자는 구글이 마련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앱은 삭제 조치된다.
이에 따라 OTT서비스나 음원 등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매출규모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를 10%에서 최대 30%까지 내야하는데 이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실제로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말 구글플레이스토에 결제 이용권을 약 14% 인상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OTT인 티빙도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적용 시 구글이 부과한 수수료 15% 반영했고 웨이브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약 15%씩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의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에 유권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법성 여부, 구글에 대한 조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