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나란히 외국인 가입자 추가 지원금 지급으로 제재
2022-04-05 이은서 기자
3사 모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KT는 부당한 위약금 부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차감 등의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가 지급한 과징금·과태료는 총 164억2828만 원이다.
이 중 SK텔레콤의 과징금·과태료가 85억593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T가 60억4805만 원, LG유플러스가 18억290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14건, LG유플러스 9건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결합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 건당 약 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수수료 9만 원만 지급하고 이외의 수수료는 SK텔레콤이 지급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지원해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위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하며 지난 4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사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했지만 공정위는 당사가 SK브로드밴드 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 방통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KT는 지난해 6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과세당국에 17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외국인 가입자에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지난해 12월 방통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KT는 지난해 12월 초고속 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부당한 위약금 등을 부과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도 외국인 차별 지원금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대리점에게 TPS(방송·초고속인터넷·전화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와 대리점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감한 행위로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통3사의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5G 광고와 연관된 이통3사의 매출액을 약 3조 원대로 책정하고 이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