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안했다...대법원에 특별항고
2022-04-05 박인철 기자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이너 “자산 4500억 원, 매출 2300억 원대 상장사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면서 “추가로 1~2군데 기업을 더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쌍용차는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던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에디슨모터스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배제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법원에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쌍용차가 출금 금지할 것도 청구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