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의 에디슨모터스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 될 수 없어”

2022-04-06     박인철 기자
쌍용자동차가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에 관한 특별항고를 두고 “새로운 인수의향자와 재매각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4일 쌍용차 인수에 자사를 배제한 법원의 결정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언급한 바 있다. 

쌍용차는 이날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됐다.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