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옥시·애경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 수용 촉구 성명

2022-04-18     이은서 기자
서울YMCA가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서울YMCA는 18일 옥시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옥시와 애경이 지난 13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활동기한 연장 논의에도 불참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위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만 7027명에 달한다.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등 9개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보상액을 내야 하는 옥시(53.9%)와 애경(7.4%)은 최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YMCA는 "옥시·애경이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비율 적용을 통해 두 기업이 조정액의 61% 여를 부담하게 되자 뒤늦게 조정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분담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조정안 지원금은 정신적 피해보상 및 11년간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만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피해구제라 보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수준의 금액"이라며 “옥시와 애경이 피해자를 희망 고문하고 또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며 막대한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 조정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옥시·애경이 조건 없이 즉각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를 해하고 사회제도를 악용하는 악덕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소비자행동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조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자 피해자 단체가 ‘2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18일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