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한 보험사에 과징금 17억

2022-04-25     이예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탁공사(LH) 저소득층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비싼 가격을 따내기 위해 담합한 보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사들은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7곳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