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분기 해지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 줄어...보험료 납입 제도 효과
2022-06-16 이예린 기자
업계는 보험료 납입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즉각 해지하거나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기 부지기수였는데, 최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보험계약유지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금액을 뜻한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1분기 해지환급건수는 115만3924건으로 전년 동기 153만7728건 대비 38만3804건(25%) 줄었다. 해지환급금액 역시 6조80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7조4817억 원 대비 6754억 원(9%) 감소했다.
해지환급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감소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삼성생명의 해지환급건수는 올해 1분기 20만7144건으로 전년 동기 35만1986거 대비 14만4842건(41%) 줄었다. 해지환급금액은 1조4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6434억 원 대비 1672억 원(10%) 줄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9년부터 운영중인 전사 유지관리체계의 성과로 올해부터는 단기뿐아니라 장기 계약 유지율도 개선되고 있다"며 "유지율 관리에 있어 판매단계, 계약유지 단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교육과 판매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완전판매실천을 해나가고 있고 고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생보사 중 교보생명의 해지환급건수와 금액의 감소율도 높았다. 교보생명의 해지환급건수는 9만2161건으로 전년 13만4756건 대비 4만2595건(32%) 감소했다. 해지환급금액은 8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8379억 원 대비 252억 원(3%) 줄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이 많았지만 최근 보험계약 유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해지환급금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역시 건수와 금액 각각 12만6142건, 7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20% 줄었다.
반면 전체 생보사 중 ABL생명의 해지환급건수만 유일하게 늘어났는데 8만6254건으로 전년 6만6031건 대비 2만223건(31%) 늘었다. 다만 해지환급금액의 경우 2047억 원으로 전년 2417억 원 대비 370억 원(15%) 되려 감소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해지된 계약 대부분 개인보험이 아닌 직장인보험과 같은 단체 상해보험이다"라며 "지난해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신규 입사자들의 추가계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입 시기가 달라 만기를 맞추기 위해 1년뒤 해약했다가 재계약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작년 추가계약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지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되려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력상실환급건수 역시 31만619건으로 전년 동기 34만3874건 대비 3만3255건(10%) 줄었다. 금액은 3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3701억 원 대비 344억 원(9%) 감소했다.
전체 생보사 중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의 효력상실환급금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6만6202건으로 전년 동기 63191건 대비 3011건(5%) 늘었고 AIA생명은 2만1475건으로 전년 대비 787건(4%) 늘었다.
효력상실환급금액은 한화생명, KB생명, DB생명, 하나생명만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났다. 한화생명은 628억 원에서 765억 원으로, KB생명은 48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DB생명은 64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늘었다. 하나생명 역시 1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업계는 보험상품 해지와 효력상실이 줄어든 이유를 보험 계약 유지 제도 도입 효과로 보고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 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 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해지 환급금액 및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줄은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때 활용 가능한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