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면 주택연금도 따라서 오른다
2007-12-23 백상진 기자
또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3%씩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도입된다. 현행 상품은 월 지급액이 고정돼 있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지금은 매달 106만4천원을 평생 받지만 물가연동형을 선택하면 월 82만1천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뒤에 110만4천원 가량을 받게 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야 총 지급액이 현행 상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며 "당장 많은 돈이 필요 없거나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천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도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했던 일시 인출금의 용도를 각종 기념행사 비용, 전자제품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7월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5개월간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6명꼴로 총 470명이 가입해 올해 말까지 연금 수령자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평균 지급액은 104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경기지역의 월 평균 지급액이 121만5천원으로 서울(117만9천원)보다 많은 1위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경북이 88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으며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4천800만원이었다.
담보 주택 소재지는 서울 등 수도권이 77%에 달한 가운데 서울은 노원구(34건), 동대문구(12건) 등에 가입자가 많은 반면 강남구(2건), 서초구(1건), 금천구(1건) 등은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