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진행하는 가맹본부 과징금 낸다
2022-05-09 이은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이 실시되는 오는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비용 부담에 관해 광고 50%, 판촉행사 70%인 법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를 고려해 부과 금액 결정을 위한 점수가 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사전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가맹점사업자 동의 획득 여부 및 동의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관련 가맹사업자 수는 사전 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사업자 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만을 반영하도록 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1차 조정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과 관련해 ‘벌점’ 등의 용어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등으로 통일하고 판단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했다. 2차 조정은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 조사 방해행위, 고위 임원 관여 등의 가중기준을 삭제했다.
감경기준은 조사 협력, 자진시정 등 감경사유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 시책 등 감경기준을 삭제했다.
조사 단계시 협력(~10%), 심의 단계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고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감경비율을 최대 20% 하향 조정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기준을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20~30%), 상당부분을 제거한 경우(10~20%),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10%) 나뉘어 감경률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