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휴대품 허위 청구 보험금 1억2000만 원 달해...금감원 사기 예방 강화

2022-05-09     이예린 기자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가입자 중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에서 혐의자 20명을 적발했고 총 191건의 보험사기 혐의와 피해액이 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고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제공 등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