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소법 시행 1주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 개최

2022-05-12     이예린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사옥에서 편정범 대표이사와 대표 임원 및 본사 팀장, 파트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소비자보호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교보생명 대표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헌장'을 각 업무 담당 별로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금소법 시행 전부터 'NICE KYOBO 캠페인'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 건수는 2020년 대비 25.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민원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2.9% 줄었고, 환산 건수도 5.1건으로 전년 동기(7.7건) 대비 2.6건 감소했다.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금소법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금소법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소비자보호 실천을 통해 금소법을 잘 준수하고,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