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분증 분실·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하세요!"

2022-05-12     이예린 기자
사례 1# 부산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분실했다. 평소 이용하던 카드사에 분실신고 후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했으나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을 할지 몰라 염려됐다고. 모든 금융회사에 면허증 분실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불안해하던 차에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했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다. 이 씨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뒤 다시 등록사실을 해제한 후 금융거래을 재개할 수 있었다.

사례 2# 대전에 사는 한 모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급하게 링크를 통해 해당 앱을 설치했으나 이후 딸과의 통화에서 메신저 피싱임을 깨달았다고. 한 씨는 황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찾아가 입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피해 예방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 소비자 금융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구조다.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사는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또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