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예정자 KG그룹 선정에 반발

2022-05-13     박인철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참여했던 쌍방울 그룹 광림컨소시엄이 법원의 KG그룹 인수예정자 선정에 반발했다.

쌍방울 그룹 광림컨소시엄은 13일 서울회생법원이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이날 오전 법원은 쌍용차의 우선매수권자로 KG그룹 컨소시엄으로 선정한다는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의 결정을 허가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자는 입찰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선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거론했다.

광림컨소시엄은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음을 언급, 입찰 무효 사유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알렸다.

쌍방울 그룹은 이번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선정과 관계없이 경쟁입찰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 KG컨소시엄은 약 9000억 원, 쌍방울그룹은 약 80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