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적립금 100% 편입 가능

2022-05-16     이예린 기자
오는 7월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액 편입이 가능해지며 주식형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기존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이 추가된다.

또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시장과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금융위,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