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2-05-18 이예린 기자
이 특약은 한화손보의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 특약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다.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원이 적용되어 있어 단계별로 117만 원, 234만 원, 468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하여 특약을 만들었다"며 "회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