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2022-05-19     천상우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불안·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노동권 보호 관련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도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 및 노동권익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상담, 고용안정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는 청소노동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근무제 개편 관련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 보호, 법적 분쟁 예방, 관리비 인상 억제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컨설팅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파트 구성원 간에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