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비행기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 전면이 박살난 채 도착

2022-05-24     조윤주 기자
비행기를 타면서 맡긴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는 발견 즉시 항공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협의하는게 좋다. 항공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보상 여부를 따지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초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다. 그는 호텔에 도착한 후에야 캐리어가 파손된 걸 확인했다. 현지에서 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항공사에 파손을 신고한 게 실수였다.

항공사 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신고 기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귀국 직후에 신고했는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불가가 타당한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