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남성 450명 유혹 등쳐

2007-12-24     뉴스관리자
인터넷에서 여성행세를 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수백명의 남성을 속여 돈만 송금받아 챙겨온 20세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연기경찰서는 24일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오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7월 주민등록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공의 여성 명의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채팅방에서 만난 최모(25)씨에게 성매매를 내세워 "차비를 미리 보내주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속여 2만5천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50명의 남성으로부터 3천5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성매매 유혹에 넘어온 이모(28)씨 등 3명에게는 전화로 "내 여자친구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일단 성관계만 제의하면 다들 쉽게 걸려들었다"며 "여성 아이디(ID)로 채팅방을 만들고 기다리면 하루에 한명씩은 넘어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 남성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으며 되레 피해 사실을 부인,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오씨에게 돈을 보낸 피해 남성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면 '돈을 뜯긴 사실이 없다'며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