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지역서점서 지역화폐로 책 사면 10% 환급
2022-06-02 박인철 기자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우선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