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하고도 아이템 못받았는데...게임사는 '배째라' 환불 거부

2022-06-07     최형주 기자

게임 플레이 중 현금 결제를 진행했지만 아이템을 받지 못했고 게임사나 구글 측의 환불 거부로 결국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는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충북 청주에 사는 박 모(남)씨는 대만 게임사 게임아크(GameARK)의 ‘블리치모바일 3D’를 이용하며 아이템 구매를 위해 현금 결제를 진행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됐지만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았다. 게임사에 문의하니 구글스토어를 통해 환불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글에도 문의했지만 환불이 불가했고 결국 어디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게임사에 의해 계정까지 막혔고 문의결과 ‘하나의 기기로 여러 계정에 현금결제를 했기 때문에 대리충전 및 계정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듭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게임사는 구글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결국 박 씨는 환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환불은 커녕 한 기기로 여러 계정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제재까지 당해 황당했다”며 “결제금액이 적고 귀찮아 업체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허탈해했다.

▲이용약관을 확인해본 결과 게임아크는 과오금이 발생할 경우 직접 오픈마켓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게임 이용자가 과금을 하고도 아이템을 지급 받지 못하고 구글을 통해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사가 직접 구글에 환불을 요청해줘야 한다.

블리치모바일 3D의 게임 이용약관에 따르면 인앱결제 시 과오금이 발생하는 경우 게임아크가 직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게임아크는 박 씨의 문의에 직접 문의하라는 반복된 답변만 내놨다. 결국 박 씨는 어디서도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고 환불을 포기한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게임아크에 박 씨의 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과오금 상황에서 게임아크가 직접 구글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게임사의 책임과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만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고객센터를 두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