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특허 허위광고한 화장품 대거 적발

2022-06-06     이은서 기자
오픈마켓에서 특허 및 디자인을 허위표시한 화장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픈마켓(온라인장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31개 제품이 672건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에 걸쳐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화장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167건) 등도 많았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